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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코로나 조심하면서 9월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 5천 이상 실질자본금 준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2명
하기표 참조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출자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해당 기술인력을 상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사부터 시험을 보실 수 있으며
응시제한이 없으니 큐넷을 통해 시험일정 확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목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또한 큐넷을 통해 기본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신고하시면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까지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양수도
양수도의 경우 타인이 운영중인 사업권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물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가 있을 수 있으며
부채상환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셨다면
승계여부까지도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법정처리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실사여부도 변동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위해 유지한 실질자본금의 경우
면허발급 후 연중에는 사용하시다가
결산일 기준으로 60일 충족을 해야 하오니
결산일 두달 전부터 추정 재무제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토공사업 협회&공제조합
협회의 경우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협회의 경우 실적신고를 통한 시평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등록 시 출자금은 반드시 예치 해 주셔야
건설업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만 면허등록 후
조합원으로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건설업, 전기, 소방, 통신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시행면허, 나무병원 등
등록업무(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에 대해
일괄로 컨설팅하여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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