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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보통 4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그리고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이 모든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상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결산 때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은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20일입니다.
공휴일이 제외되기 때문에 꽤 긴 시간입니다.
다만 담당자의 특성 및 업무량에 따라 기간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 등록하시려면 반드시 4대 보험가입과
상시 근무를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학생 및 타업의 개인사업자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사람은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연회비의 미납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이기 때문에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은 1회에 한해서
2가지 업종을 등록할 때 자본금과 기술자 부분에서
중복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맞춰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의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기업진단을 할 수 있으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 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설립한지 90일 미만은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한 달입니다.(30일 이상)
신설법인은 90일 이내에 접수를 끝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말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것은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닌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가 가능하며 전문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거나
폐지하면 상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으며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12종이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장비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상 용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사무실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 인정됩니다.
주거용, 축사, 창고 모두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도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임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매입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고장나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는 대업종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면허 등록 및 대업종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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