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단종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득방법과 등록기준 그리고 연말결산 준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특히 결산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은 지자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도로과나 건설과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신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영업 활동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 공사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사업자가 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전 월 말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기간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양도양수는 실적은 필요 없으나 빨리 등록해야 할 경우에
많이 진행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서 바로 기업진단에
들어갈 수 있으며 14일 정도가 소요횝니다.
기존법인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해야 하거나 입찰을 준비하실 경우에
많이 진행하며, 면허 번호나 사업자 번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기재사항변경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변경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동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도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만을 위한
실제적인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을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이 준비해야 할 자본금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면 증자 등기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는 출자금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하시면 증빙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때 필요한 각종 보증서나 공제, 금융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식 조합원이 되시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대표자가 직접 찾아가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 필요한데,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을 해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국가 자격증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 술 사] 용접
※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 사] 용접
※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 취급
※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적 제한과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회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 비계 공사, 발판 가설공사, 빔 운반 거상 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 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 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연말견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건설업에서는 결산 때 반드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지 않다면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0) | 2020.11.09 |
---|---|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0) | 2020.11.06 |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왜 중요할까요? (0) | 2020.11.02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결하기 (0) | 2020.10.29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진행과정 알아보기 (0) | 2020.10.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석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단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면허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전기공사업
- 포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전문건설면허
- 부동산개발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