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위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산업환경설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산업생산시설, 수처리설비, 하수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이 있는데 오늘은 그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입니다. 이번에 자본금은 하향조정되어 법인은 8.5억 개인은 17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이한씨앤씨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전기공사업
-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단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