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등록된 업체가 많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일 정도로 많이 등록하고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시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한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 가지도 소홀하게 준비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과 개인은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업진단입니다. 그냥 기업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라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라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
- 포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단종면허
- 정보통신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습식방수공사업
- 토공사업
- 도장공사업
- 석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종합건설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