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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등록된 업체가 많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일 정도로 많이 등록하고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시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한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 가지도 소홀하게 준비해서는 안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과 개인은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업진단입니다.
그냥 기업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자본금 유지기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으로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세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와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진단 불능입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등록 기준으로 약 5천만원입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 때문에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면허는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허를
인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 ※
2명의 전문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겸직을 하거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학생이라면 기술자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국가 자격증 ※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자격증 이름은 변경될 수 있으니 큐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조건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로 등록하시려면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나
사무/업무 용으로 되어 있는 곳만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현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및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타업체와는 함께 이용해서는
안되며,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깨끗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과 기간이 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30일 이상, 추가등록 40일 이상)
양도양수도 신설법인이나 기존법인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등록하는 것보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14일 정도)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부외부채의 위험성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으신 후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 주셔야 하며, 관할 지자체,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http://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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