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조건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장비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2명의 자격을 갖춘 건설 기술인이 필요하며,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등록과 40일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기존 매물을 인수한다면 1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가 끝난 매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일정한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019.06.부터 개정된 건설 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바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기타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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