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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019.06.부터 개정된 건설 산업기본법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바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및 기타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은 2억에서 1억 5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1억 5천 이상의 영업용 자산 평가액을 준비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해도 면허증 수령까지 예치한 다음 유지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는 완벽히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시엔

임대차 계약서를 입증 서류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 불가합니다.

추가로 전 직장의 퇴사 처리가 확실하게 완료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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