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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조건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 자본금 / 기술인력 / 시설장비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2명의 자격을 갖춘 건설 기술인이 필요하며,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등록과 40일 이상이 소요되는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기존 매물을 인수한다면 1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가 끝난 매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일정한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신규등록은 약 5천만 원입니다.

신규등록이 제일 낮은 등급으로 많은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로 따지면 51좌이고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2년간 출자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무담보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동일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으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반드시 적격을 받아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적격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안 평잔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관련이 없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며 상근을 할 수 없는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자격증 종목입니다.

더보기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 일반 시공, 건축목재 시공
· 기사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용접, 토목 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 일반 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 토목 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업무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축법상의 용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인조목, 인조암, 조경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와

야외 의자나 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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