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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산업 진흥 관련 개정법률에 대해 상기표에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전문은 특정 소방대상물/ 일반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1억 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전문은 주인력 1인, 보조인력 2인으로 총 3인 필요하며,
일반은 주인력 1인과 보조인력 1인으로 총 2인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면허접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시고,
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까지 가능하며,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면허 등록에서 부터 면허 유지노하우까지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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