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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 vs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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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은 물론 산업시설물 및 건축물, 전기철도등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 전기설비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1.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2. 신규로 만들어진 매물은 인수 받은 신규법인양도양수
3. 현재사업자(신설포함)에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도양수에 대해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흡수합병/분할합병/신설합병으로 분류되며
실적승계 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진행 시 기존 실적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5년미만의 업체 혹은 5년 이상의 업체가
5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인수하여야 100% 승계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시에는 신규등록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며,
실적승계를 통해 추후 공사입찰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예치 후 평잔을 유지하여 준비해둔 매물로
기업진단서를 바로 의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총 3인 이상 필요로 합니다.
3인 중 2인은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1인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과 겸업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이한은 등록과정에서 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며,
고객 상황에 맞춰 1대1맞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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