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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업무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3가지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물의 창문 및 건축물유리공사, 금속류 설치 및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등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의 자본금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확보하시면 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한달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건기법 및 국기법에서 규정한 기술경력수첩을 소지한자로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5%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신 후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옹도로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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