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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7월이 벌써 마지막주를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7월도 마무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설법인 진행절차
현재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업체나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설 법인부터 진행을 합니다.
발기인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 임원, 주주 결정,
사무실 주소 등이 준비되면
법인 설립부터 진행합니다.
임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2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설립등기 접수 후 7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신청 시
법인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법인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발기인통장 1억 5천 유지된 금액을
법인으로 이체하시고
이 금액은 면허 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등록서류, 공제조합서류, 기업진단서류 준비 후
자본금 유지 21일째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접수는 22일째 예상됩니다.
접수 후 10일 전후 처리기한이 예상되며
최근에는 지자체의 부서이동이 있을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적 양수도
실적양수도의 경우
이한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이나 시평액 검색이 가능하며
기본서류 검토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기업에 대한 자료가 오픈되며
일정 조율 후 4대 보험정산 및 변경등기 진행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의 주의사항은
대부분 법인 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서류 상 보이지 않는 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양수도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치는 않지만
당장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3주 전후로 인수가 가능한
신규 양수도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등록보다 최소 2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등기 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접수가 가능하며
이때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기술인력, 사무실, 임원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 이상, 기술인력 2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기술인력 현 사업장에 4대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이전 회사, 타 회사에 4대 보험가입이 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법인 통장에
유지가 필요하며
건설업 추가등록의 경우 현금성 자산 뿐만 아니라
외상매출금 등 자산이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 후 실질자본금 유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를 준비하시면 되며
면적 제한은 없으며
실사는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가 필수이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폐업 시
전액 반환가능하며
출자금에 대해 매년 1차례 배당이 되어
참고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내용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 후 사후관리
건설업 등록 후 기본적인 안내를 드려 봅니다.
1. 건설업 윤리교육
건산법 제 9조의 3및 99조에 따라
신규건설 등록업체는 6개월 이내에
등기임원(대표자 포함)중 1인은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시평액 필요 시 협회에 신청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뒤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도급한도액이라도 하며
발주처에 요청 시
신규등록의 경우 1회에 한해 수시 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제조합 약정업무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건설업체가
조합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을 받은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점에 약정구비서류 문의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약정을 통해 조합의 보증, 공제, 융자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융자는 2년 후 가능합니다.
4. 조달청 업체 등록
입찰 업무를 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건설업은 등록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더욱 중요하오니
건설업 일정이 있을 때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가장 효율적인고 쉽고 빠르게
업무처리 도와 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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