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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다들 근심, 걱정이 많을 듯 합니다.

피해가 없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입니다.

- 전기설비

- 전략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억 5천 이상,

기술인력은 3명 이상,

사무실, 공제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2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오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예금으로 유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인력은 3명 모두 현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기술인력이 제한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제조합에 자본금 1억 5천 유지에서

3750만원을 예치하시면

자본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분할합병

 

타인이 운영중인 전기공사실적을 포함하여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지위 및 실적만 인수하기 때문에

합병 후 시공능력재산정되어

시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시평액이 있다면

사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공사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1일에 등록되었다면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니다.

 

등록기준신고 접수처는

신청인의 본점영업소 관할 협회에 접수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내입니다.

 

제출은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충족해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협회

 

전기공사협회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

(신규등록, 승계신고,

변경신고, 등록기준신고 등의

업무를 합니다.)

 

경력수첩발급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수첩발급이 필수입니다.

학력, 경력, 자격 등을 합산하여

전기공사기술자로 가능하오니

전기공사협회에서 해당 종목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타협회에 등록된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관신청하시거나 탈퇴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 실적신고

매년 공사실적은 2월에,

재무제표 신고는 4-5월에 진행하오니

시평액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기한내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무실적이더라도 시평액이 필요한 경우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기술자 양성(승급)교육신청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는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www.kec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4시간 및 집체교육 2일 16시간이며

집체교육일정은 

교육일정 15일 이전

교육확정 문자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교육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분할합병, 양도까지

전기공사업의 등록업무에 대해

활발히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네요.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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