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중공사업은 단종면허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으며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술인력 2. 자본금 3. 시설 4. 공제조합 5. 장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등록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심사 및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의 경우 랜덤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복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이거나 잠수기능사 1명입니다.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2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내역, 피보험자격 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겸업, 겸직 등의 조건인 사람은 등록하지 못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1.5억 원 이상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하시고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의 자본금으로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 적격 판정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입니다.
그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가능한 곳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입니다.
다만, 기업진단은 기장대리를 맡은 세무회계사는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사무집기 등 근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구는 단독 사용해야 하며,
회사 명의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천장과 벽, 바닥의 구분이 명확하고 입구는 독립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사진 등을 준비하여 첨부하세요.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출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신규등록은 약 5천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수중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담보 같은 개념이지만 2년이 지나면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임대는 불가하고 작동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구입한 시기는 상관없으나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주세요.
장비 목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1) 잠수 헬멧 2) 공기 압출기 3) 수중/수상 통화기 4) 생명줄 일체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은 물속에서 장비 및 인원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예시로는 수중암석파쇄, 수중구조물 설치와 해체,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필요한 항로표지 설치, 수중구조물창식,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 www.ehancnc.co.kr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안내서 (0) | 2020.12.31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큐에! (0) | 2020.12.28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알아보기 (0) | 2020.12.18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준비 시작부터 (0) | 2020.12.16 |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조건 준비하기 (0) | 2020.12.11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목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단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부동산개발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도장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포장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정보통신면허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