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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바로 알고 

등록하시라고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이라고도 

불리며, 대업종화를 통해 강구조와 

철강재설치공사가 완전 통합되어 

따로 주력분야의 선택이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비되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동안

별도의 통장에 예치해두었다가 

신규는 22일째 

기존은 31일째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는 최저등급으로 

기존은 안내받은 좌수대로 예치출자를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아서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등록기준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거용주택이나 축사,저장고등 

상시로 이용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의 기술인력은 4명이상으로 

타사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 역시 개인사업자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요건을 다 갖추어 접수를 진행하면 되는데, 

제출서류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준비나 절차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와 함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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