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정식 이름은 습식방수공사업이며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가능 ※ 습식방수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장공사 구조물 등등에 흙이나 회반죽을 바르거나 내외벽,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및 경량단열재 등을 뿜칠하거나 접착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 벽체 및 기초 등을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재료로 모르타르와 같은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거나 축조하는 공사.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한낮에는 날이 풀리지만 아침저녁에는 많이 추우니 건강에 유념하시고 따뜻한 차나 음료로 꼭 챙겨 드시면서 감기 예방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하는 일은 마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지켜야 할 조건이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이라고 부르는 면허 조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조건 -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1억 5천만 원 ⊙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 2명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 자본금의 25~60% 출..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지금이 딱!!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자본금의 25~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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