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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지금이 딱!!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자본금의 25~6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첨부하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무설비,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가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첨부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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