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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면허 안내~!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과정 안내입니다.
그럼 선행공종에 해당되는 해당 공종의 업무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물을 지을때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공종 중 토공사업 다음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랄께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해당 규정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은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금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의 기술자를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인정불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장비는 따로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구축하여 근무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등록에서부터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서비스해 드립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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