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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 올 킬!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과정입니다.

IT산업이 발전할 수록 더욱 찾게되는 종목으로 업무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면 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및 IT설비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공사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블록버스터 영화를 시청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보게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첩보영화, 우주판타지 등 영화에서 보게되는 CCTV보안설비 혹은 우주인과의 교신등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 동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충족을 이행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대략 30일동안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규정안내 입니다.

자본금의 10%를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2년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60% 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으셔서

실질자본금 충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자로 4인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직 혹은 개인사업자는 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하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근무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등록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하기 연락처를 통해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추가되지 않으니 부담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면허등록 전문이며,

건설업 등록 이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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