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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노하우
이번에는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테리어사업 영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도에 맞도록 실내를다시 건설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주거공간, 사무실, 카페, 학원 등 다양한 역할의 실내공간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사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안내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은 물론 법정자본금을 ,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금융기관에 대략 30일정도 예금하고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에서 25프로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춰 출자하시면 되며,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세번째,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는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마지막 네번째,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 표에 해당되는 관련기술자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기술자는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및 등록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건설업 등록 이후에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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