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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원스톱으로 끝내자

 

 

이번에는 안내드릴 공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먼저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시설물을 완공한 후

그 기능은 보전하고 사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되는 공사가 있으니 상기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과정입니다.

법인은 해당 규정금액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설립하실 분들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시고

세무서,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해당 경력수첩 혹은 경력증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무자로써 겸업 혹은 겸직을 하고 있는 기술자는 인정불가입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해당 규정인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장비를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비를 모두 확보하신 후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 사진, 장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20~25% 이상의 예치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 후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을 전문으로

등록과정에서 부터 잘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질자본금대비책등

사업주님들의 성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마시고 전화하셔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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