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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개정사항 안내

 

 

이번에는 소개할 종목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과정입니다.

등록과정 중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제예금일이 개정되었으니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T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더욱 각광받는 면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많이 등록하려고 하십니다.

 

자세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상기표에 자본금 규정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 즉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평잔을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경에 제예금 평균잔액 유지기간이 기존법인과

신규법인 모두 20일로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의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자본금의 10%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사무장비와 통신기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로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임대하셨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는 해당 경력수첩 및 경력증을 소지한 기술자 4인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써 학생, 겸업, 겸직은 모두 인정불가입니다.

면허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며, 만약 기술자가 퇴사시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면허) 등록과정 및 개정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과 비용을 몇배로 낭비하시고 결국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들이 많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빠르게, 현명하게 면허를 등록하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리기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기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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