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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낮기온이 회복되어 낮에는 조금 덥다고 느껴지네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등록기준 신고에 확인 해 볼까요?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기공사는 공사업자 즉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 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처럼 경미한 공사가 공사금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개 전구 교환, 벨이나 인터폰 등 소형변압기의 설치 및 2차측 공사,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등

간단한 공사 등은 면허없이도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해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파일 첨부하여 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9228).hwp
0.15MB

 

 

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대개 실질자본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해당사항이며

 

실질자본금은 보통예금과 적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20일 이상 유지를 해 주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세무 대리인이 아닌 제 3자가 가능합니다.

 

1억 5천 유지에서 전기공사업 접수 당일에 3750만원을 예치하시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면허 나올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전기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전기공사업은 다른 면허와 다르게 1차예치 후

추후 증자 출자예치를 하셔야

정식적인 조합원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차는 3750만원 예치하시면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증자시기에 200좌 차액에 대해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대개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며 전기공사협회에 신고된 자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격자이어야 합니다.) 

 

3인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면허접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이며

타법령에 의한 기술자 등록인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길 때 마다

전기공사업법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해당사항은 상호, 사무실, 대표자,

전기 기술인력, 자본금 변경 등이 있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또한 실질자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 기준일로 해서 실질자본 유지 및 결산을 하셔야 하며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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