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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8일 화요일 한로입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 기온이
평소보다 낮아 다소 쌀쌀하게 시작을 했네요.
이럴 때일수록 이 계절과 잘 맞는
전어, 추어탕, 대하드시면서
체력관리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개정된 법령에 의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과 법정자본(법인만 해당)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개 보통예금이나 적금으로 면허 나올 때까지
유지 해 주셔야 신규등록에 무리가 없습니다.
간혹 접수 후 관청 주무관이 잔액증명서나 통장거래내역을
추후 면허 찾는 당일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면허 발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출금을 해서는 안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청 당일에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단순예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하실 수 없으며
면허등록 후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시어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비로소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 2명이상 준비는 필수이며
4대 보험 가입, 1인1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기술자인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어업용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은
건설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매년 주요 업무 중 중요한 사항이 바로
매년 2월, 4월(5월 개인) 실적신고입니다.
2월은 직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신고를,
4월에는 재무제표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기 1차, 2차 신고를 바탕으로
8월에 업종별 시공능력평가를 받습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건설업이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본금 결산입니다.
자본금은 사전에 가결산을 하여
자산에서 겸업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리 11월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리며
행복한 공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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