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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이 있네요.

태풍피해 복구도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마지막 업종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산법 개정으로 6월 19일자로

자본금 규정이 하향조정되었으며

출자금에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결산부터는 완화된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입니다.

 

 

◈ 자본금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만 해당) 두 가지 모두 충족

▶ 실질자본금은 대개 보통예금이나 적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기존 법인은 최소 30일 이상, 신설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며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용하며

 실질자본 1억5천 금액에서 면허 접수 당일

관할 지점에 약5천만원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습니다.

※ 관할 지점에 따라

신용평가 미평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점 소재지 기준을로 지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하단 표와 같이 해당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가령, 전자기기기능사가 2명인 경우에 같은 종목이더라도

가능하지만

 1명이 승강기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2가지 이상의 자격증 모두를

인정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2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면허 접수까지 4대 보험가입이 완료되어 있다면

입사일은 상관없습니다.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 사무실 용도로 부적합 예시

주거용 건물, 농어업용 건물

 

필요에 따라 지자체 주무관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사무실을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건설업은 상반기에 직전년도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신고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완료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

시/군/구청에서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해당 기준의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시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결산

 

건설업은 매년 3/6/9/12월 업체 결산일에 따라

반드시 실질자본금 충족을 일정기간 하셔야 합니다.

 

가령, 12월 결산일이라 함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가결산 검토 후 실질자본 유지를 12월 31일을 포함하여

최소 60일 이상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대개 실질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통예금, 적금, 공사미수금(매출채권) 등은 해당사항이며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과 결산, 실태조사까지

건설업을 운영중이시라면 반드시 필독사항 안내 드렸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와 결산 준비 잘하시어

풍성한 가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티스토리에 방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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