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10월 30일 수요일이네요.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주변 사람에게 먼저 인사로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자로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어
종전 2억에서 1억5천으로 변동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연말 결산 또한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대개 종합과 전문으로 나누어지며
종합은 5종, 전문은 29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건설업은 흔히 단종면허라고 많이들 얘기하며
각 업종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상이하오니
업종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건설업 신규등록과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 시평, 당장 급하게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건설업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2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보통예금이나 적금 등 현금성자산 등을
일정기간(기존 법인 30일 이상, 신설 법인 20일 이상)유지 후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1인이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세무대리인이 발행은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법인이라함은 설립등기일이 90일 이내인 법인을 의미하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출자금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전 예치는 단순예치이며 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완료 후 대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 준비를 하시면 가능하며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하기 도표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자이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이며
건설기술자라 함은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신고하면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해당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상기 도표는 습식방수공사업 해당 자격증입니다.
기능사보부터 기술사까지 가능하며
현재 기능사보의 경우 시험은 폐지되어 더이상 보실 수는 없으나
과거 취득을 하셨다면 기술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령, 방수기능사 2명이라면
같은 종목이더라도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또한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용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주택, 농어업용건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후 필요에 따라 관할 주무관이
사무실로 방문하여 사무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태조사
매년 하반기에 1차례 이상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요즘 실태조사가 한창 실시중이며
등록기준 미달의심업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발송중에 있으며 공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적신고 안내 드립니다.
매년 2월에 전문건설업 직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해 신고를 합니다.
1차 공사실적신고, 2차 재무제표 신고를 통해
8월 시평공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 2차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적신고 관련하여 서울의 경우 12월에 강습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실적신고 관련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이 될 경우
건산법 기재사항변경사항이므로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기준 시청이나 구청 관련 부서에
신고사항입니다.
매년 12월이 결산일이라면 실질자본충족여부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하셔야 하므로
준비하시어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드립니다.
블로그에 방문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1190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확답! (1) | 2019.11.05 |
---|---|
토공사업 면허 퀄리티 있게! (1) | 2019.11.01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과 분할합병!! (0) | 2019.10.22 |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과 연말결산준비!! (0) | 2019.10.21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등록기준 신고!! (0) | 2019.10.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 토목공사업
- 전기공사업
- 포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종합건설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단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축공사업
- 석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정보통신면허
- 도장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