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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 자본금,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토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등록자본금 7억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설립시 실질 자본금만 10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약 30일 정도 예치하는 기간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60%이상을 출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를 받으신 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액이 달라지니 유의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보험개념으로 조시면 됩니다.
2년 후엔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세번째,토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을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뿐만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 규정 이행을
통하여 비규정 이행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대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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