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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출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 활용하기위한 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시설 및 장비 , 자본금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첫번째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 등록자본금 8.5억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설립시 실질자본금만 17억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행에 약 30일정도 예치하는 기간을 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의 입증서류로 면허접수시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서울보증보험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이상을 출자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평가를 받은 뒤 신용등급에 맞게 출자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보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엔 60%까지 대출 가능 합니다.
세번째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12인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서루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기술자 경력증을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쨰,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천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뿐아니라 필요로 하는 서루도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규정이행을
입증하고 장비사진 및 매입명세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비규정 이행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에 대한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월결신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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