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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날씨에
은행나무가 제법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풍성한 가을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넉넉한 계절이었음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산법 6월 19일 개정으로
자본금 규정이 종전보다 70%까지 완화되어
건설업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업무내용
대개 종합건설업의 경우 공사에 대한 계획 및 관리 감독을 한다면
전문건설업면허는 세부공종별 공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은 총 29종이 있으며
자본금 규정이 있는 24종과
자본금 규정이 없는 5종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로 신규(추가)등록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개인)이나 신설 법인에 건설업 신규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양수도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실적 양수도가 있습니다.
당장 입찰참여를 원해서 실적이나 시평을 원하신다면
타인이 운영중이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기본물건이 필요하다면 기본서류 검토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2-3주 이내에 잔금 일정 잡아 변경등기를 마치신다면
손쉽게 원하시는 실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양수도가 있습니다.
당장 실적은 필요치 않지만 계약을 해야 해서
면허가 2-3주 이내에 필요한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현재 법인만 설립되어 자본금유지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도는 적으나 비용부담은 발생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접수를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준비하시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법정처리기한 내 20일 이내에 처리가능합니다.
1차 서류심사 후 필요에 따라 2차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사무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자본금 규정이 없는 업종은 가스 2종~종, 난방 1종~3종이 있습니다.
그 외 24종은 1억 5천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 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실질자본금은 기존 법인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
신설 법인의 경우 최소 20일 이상 유지를 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제외됩니다.
다른 하나는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만 해당사항이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제조업을 보유하여 현재 자본금이 2천만원이라면
최소 1억 3천 이상은 증자등기하셔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출자금
실질자본금 유지 후 건설업 접수 당일에
해당 좌수를 환산한 금액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령, 1억 5천 실내건축공사업의 출자금은 약 5천이며
2억 시설물유지관리업 출자금은 약 7천 5백만원입니다.
출자는 대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출자된 금액은 단순예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건설업등록완료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은 불가능하며
추후 건설업을 폐업한다면 전액 회수가능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건설업 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해당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경우
현재 사업자에 4대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1인 1자격이며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소지한 경우 또한
기술인력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사무실
사무실 규정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사 때 접수가 반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도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고장난 장비의 경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및 면허취득방법 안내 드렸습니다.
건설업은 하반기가 바쁜 시즌입니다.
실태조사, 연말결산, 실적신고준비까지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상반기에 취합된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등록기준 미달이나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적절히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을 운영하신다면
연말결산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업체 결산일 기준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최소 60일 이상을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올해 가결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사전에 체크 후
부족하다면 그만큼 유동자산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리며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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