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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절차까지
핵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및 농공업용수도 혹은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및 부설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을 원하시거나 당장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기존법인을 양도양수하시거나
실적은 필요없으나 빠른 취득을 원하신다면 신규법인 양도양수하시면
대략 10일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으나 건설업면허가 없다면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업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건설업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조건에 따라 면허 취득은 장단점이 있으니 저희 이한과 상담을 통해
업무보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절차
--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기업진단보고서 필수)
-- 접수(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
-- 서면심사
-- 결재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잔액을 30일 이상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대략 자본금의 20~25% 이상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철기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주무관리 방문할 수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신 후 협회가입은 필수하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와 업무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철저하게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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