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장공사업면허 등록절차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절차까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기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건물외벽에 아파트단지 이름과 몇동인지 텍스트가 쓰여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업무 또한 해당공종 업무 예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사면허 취득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입찰준비를 위해 실적을 원하시거나 당장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은 필요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 규정에 따른 제예금기간을 마친 매물로 신규 및 추가등록보다 10일정도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규 및 추가등록으로 현재 타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면허를 새롭게 취득하는 신규등록 하는 방법과,
이미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 도장공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신규등록은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조건에 따라 면허 취득은 장단점이 있으며 필요로하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이한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고 현명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절차입니다.
* 신청서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기업진단보고서 필수)
* 접수(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
* 서면심사
* 결재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2억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법인은 법입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 예금기간(대략30일동안)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자본금을 유지하시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면허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증빙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증 발급이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표에 기재된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 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등록 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에도 예외는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준비사항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까지 모두 완비하시고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등록시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이사 혹은 감사등 2인 이상으로 임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접수는 관할 시청나 구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1차로는 서면심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서 사무실로 주무관이 방문할 수 있으며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먼허를 취득하신 후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는 2월에 건설공사 실적신고 하기 위해, 4월에는 재무제표를 제출, 매해 7월 말에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에는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기타등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로
2월과 4월에는 반드시 해당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전문건설협회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회원사에게는 혜택이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기업진단, 기술자,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등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이한을 찾아주세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절차 안내 (0) | 2018.08.17 |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0) | 2018.08.14 |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절차 (0) | 2018.08.0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팁 (0) | 2018.08.05 |
정보통신면허 등록 및 개정사항 최신본 (0) | 2018.08.05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문건설업
- 전기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 포장공사업
- 토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부동산개발업
- 종합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단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면허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