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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등록절차
건축공사업의 등록절차 및 핵심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5종목 중 한 종목으로 업무내용은 상기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는 업무로
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공종에 하도급하여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사면허 취득에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입찰준비를 위해 실적을 원하시거나 당장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 및 추가등록으로 현재 타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면허를 새롭게 취득하는 신규등록방법과,
이미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 건축공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 조건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필요로하는 서류가 복잡하므로 저희 이한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및 추가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법인은 법입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 예금기간(대략30일)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자본금을 유지하시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면허접수 당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확인서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증 발급이후에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표에 기재된 해당 기술자 규정인원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 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고 있어 기술자 등록 시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기술자로 등록할 경우 또한 예외는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준비사항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까지 모두 완비하여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시고,
법인등록시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이사 혹은 감사등 2인 이상으로 임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기업진단, 기술자,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등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이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은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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