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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알아보실까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게 됩니다.

업무 내용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건설업 종 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토공사업이 하는 대표적인 공사 예시 입니다.

 

해당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니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는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신규등록 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접수처리 기간내에 승인 받아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업체를 인수하여

바로 실적이 필요한 공사나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양수 받는 방법입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적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 기준일에 발급 받습니다.

 

진단 기준일은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은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제3자로서 전문진단자에게

진단을 받아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제조합 부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좌 만큼 예치하면 되고,

기본 공사업 업체가 토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좌수 배정을

CC등급 에 해당하는 44좌만큼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공제조합에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좌 금액은 현재 928,434원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기술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법이 정하는 토공사업의 자격 범위내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자격 증빙을 위하여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받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 근무등에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최소 충족 인원 중 퇴사 할 경우 50일 이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준비할 때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준비하여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두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용도이므로,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보거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좋고

주택, 주거용, 컨테이너, 가설재건물 등은 불가 하니

사무실로 사용 가능 용도 확인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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