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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은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새로 만들어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추가등록은 기존의 법인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설립과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4.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시평액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인기가 많은 면허입니다. 건물의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등의 설비를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도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건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비들이기도 하고, 난방시공업 1종과 2종에 속하는 업무도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가지라도 부족해서는 안되며,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증서류까지 모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각각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른데요,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과 어떻게 입증서류를 준비하는지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축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볼 수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 잊지 마세요! 사업자 발급을 준비할 때부터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사무실인데요, 이중 지출, 두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꼭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을 계약하셨다면 사무실 내부와 외부를 적합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즉 책상이나 의자, 컴퓨터, 전화 등 사무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고,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환경과 간판은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할 사무실 사진에 포함되므로 준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이 이상할 경우에는 주무관이 재차 사무실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하거나 공간의 일부를 함께 쓰는 등의 일은 불가합니다. 완벽하게 타업체와 분리된 기계설비공사업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장비는 없으니 사무실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부의 사진, 외부의 상호가 포함된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의 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무엇일까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옮겨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등록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기업진단을 받는다고 무조건 자본금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 불리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존에 이용하던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이 없는 곳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자본금은 면허를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통장에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유지기간 동안 출금할 경우에는 기업진단이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랜덤으로 실사를 나오는데 주무관에 따라 자본금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면허 수령 전까지는 꼭 유지해 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출자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준비한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는데 CCC등급 이상은 42좌를 출자, CC등급 이하는 46좌, C등급 이하는 51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1좌의 예치금액은 987,680원으로 좌수에 이 금액을 곱하면 출자금이 나옵니다. 1좌당 금액은 12월을 기준으로 변동되니 출자 전에 꼭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진행하니 출자 전에 미리 신용평가서류를 보내 신용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을 받지 않으면 공제조합 입증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관련 종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상시근무가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대표님도 기술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개입사업자나 학생일 때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해당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리는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자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고 4대보험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궁금한 부분이 더 있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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