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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의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네 가진 기준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본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30일 이상(신규법인은 20일) 예치를 유지한 후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 25~60%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등급과 시기별 좌당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출자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인력은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로 인한 공백은 5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한
통신 및 사무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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