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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절차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절차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공간을 쓰임과 용도에 알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인테리어시공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은 감각적인 공간 꾸미기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원하시거나 당장 면허가 필요하실 경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은 필요없으나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세번째는 신규 및 추가등록으로 현재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업면허를 새로 신규등록 하는 방법과,
보유한 건설업면허에 실내건축면허를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면허 등록까지는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추가등록은 45일 이상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조건에 따라 면허 취득은 장단점이 있으니 저희 이한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좀 더 빠르고 합리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법인은 법입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예금기간 (대략30일)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자본금을 유지하시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면허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 규정이행을 증빙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상기표에 기재된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기술자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기술자로 등록할경우에도 예외는 없사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준비사항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까지 모두 완비하여 주시고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접수는 관할 시청나 구청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로 서면심사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사무실로 주무관이 방문할 수 있으니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먼허를 취득하신 후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건설면허를 취득하신 후 협회가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전문건설협회 이용시기는 2월에 건설공사 실적신고 하기 위해, 4월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매해 7월 말에는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에는 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기타등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2월과 4월에는 반드시 해당신고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전문건설협회가입은 선택사항이나, 회원사에게는 혜택이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기업진단, 기술자,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등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저희 이한을 찾아주세요!
건설업 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유지관리까지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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