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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준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우선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대표적인 예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받침목공사, 분기부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시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단 철도궤도공사에 포함되는 직접 시공을 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철도궤도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야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하고 충족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려면 신설법인의 경우 약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는 약 30일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사업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평잔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야하니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전 출자금에 대한 필요한 좌수와 좌당금액을 확인해야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좌 금액은 930.513원으로 법인 81좌, 개인 162좌입니다.
이후 각종 보증업무나 금융업무를 할 경우 대표자는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입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인 2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4대 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이직자기 있을 경우 전 직장 퇴사처리를
확인하시고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이내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적은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장비가 필요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레시버트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장비의 일체가 준비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부터 내용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바로가기▶ http://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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