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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취득하기

 

 

전문건설업면허의 전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전문건설업이란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공종별로 전문적인 시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9가지 종목으로 취득방법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을 승계 받아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입찰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실적 상관 없이 빠른 시일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보다 10일정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하며

면허 취득까지 45일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업체 상황별로 최적의 등록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신 후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은 상기표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은 공종별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문공종의 자본금은 2억이상이나, 몇몇의 공종은 3억, 10억 이상 필요하기도 하니

공종별 등록기준을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면허를 취득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히사면 되는데,

 자본금 예치 후 대략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현재 제조업 혹은 유통업을 영위하실 경우 이에 해당되는 자산은 겸업자산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각 공종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모두 상이하므로 공종에 맞는

기술자를 체크하셔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셔도 기술자 인력을 유지하셔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서 예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끔 출자금은 언제 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하실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종목은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종별 필요로 한 장비를 모두 확보하신 후 장비 확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비사진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접수 후 현장 심사를 진행할 시 사무실과 장비, 기술자등이

규정에 맞게 확실히 준비되었는지 체크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기준 준비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하셔야 할 업무가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등록을 하신 후 입찰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발주처에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하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리오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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