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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
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출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건설 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초반에 투입된느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후 공사 입찰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로 실적 상관 없이 신규매물을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것으로 인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신쳥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보다 10일정도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기존 사업자에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하며, 기존 건설사업자에 토공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등록 시 30일 이상 소요되며, 추가등록 시까지는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납입자본금까지 완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로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된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하며,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출입문 및 벽에서 바닥까지 철저히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마시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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