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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여기서 해결하자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와 등록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는 물론 이에 따른
부대공사 업으로 영위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터넷, IPTV, CCTV설치등의 업무는 물론
액선, 첩보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 보안설비 및 범인을 잡기 위해 곳곳을 관찰하는
관제시스템설비등 또한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양도양수 2. 합병 3. 신규/추가 등록
기존법인양도양수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며,
면허권만 분할하여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2가지 경우에는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등록의 경우 실적은 상관없으나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라함은 타 사업자에 정보통신면허를 포함한 건설사업자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취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타 건설사업자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업체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미리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
업체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록기준 중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사항 1. 자본금 제예금 평가 지침
정보통신면허 개정사항 첫째는 자본금의 제예금 평가 지침으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한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기존 건설 사업자를 보유하신 분의 추가등록 및 신규등록 하시는 분들 모두
20일 이상의 은행거래실적을 보유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일 동안 유지하였다고
중간에 출금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사항 2. 기술능력 규정의 기술자 변경 관련 지침
정보통신면허 개정사항 둘째는 기술능력 규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 하셔야 함은 알고 계실겁니다.
새로운 기술자를 채용한 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공사업자 변경신고서상의
정보통신기술자 변경항목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일(변동 발생 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할경우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 설명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산이라 함은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예금 및 예적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위의 개정사항에 언급하였듯 최소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셔야 하고 22일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을 원하신다면 이한에서 비용발생 없이 재무제표를 검토해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 설명 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예치하시기 바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대략 1500만원 이상이며, 접수 시 출자는 정식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협약업무를 진행하셔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수령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해당 공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4인 이상입니다.
4인 모두 한국 정보통신협회에 신고 된 경력수첩소지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기술자는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자 1인당 1자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영위하는 단독 사무실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종종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100% 불인정되오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하신 후 서류심사가 끝나고 실사가 결정되어지는데, 실사 시에는 사무실 공용사용여부와
건축법에 따른 사무시설인지 확인하고 있으며, 기술자와 1대1면담을 통해
상시근무 기술자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길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한은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실태조사대비, 재무제표검토, 연말결산등
면허 등록에서부터 등록 이후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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