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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안내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상기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 설비하는 공종입니다.
전기설비 유지, 보수 및 그 부대공사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을 영위 혹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현재 사업자 혹은 신설사업자에 공사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등록은 현재 공사업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두번째는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승계라 함은 공사업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 공사업자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등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서 신고하셔야 하고,
상속이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5년 실적에 따라 실적 승계가 100% 이루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긱공사업면허는 대개 실적을 필요로 할 시 분할합병으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처리기간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14일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기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규정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이행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자본금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예치 후 대략 31일째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진단기관은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평가는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서 제 3장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등을 바탕으로 진단자가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 규정 안내입니다.
1차 면허 접수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2차로 증자출자 하실 때 200좌에 대한 차액을 예치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약정업무 진행 후 비로소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시 필요한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입니다.
3인은 모두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여야 하고,
해당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으실 경우 이전회사에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기술자등록 하실 때도 꼭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완벽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 시 사무실 준비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으로 진행할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증을 수령하셨다면 이제 하셔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2. 조달청(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을 하신 후 입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므로 관할 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노하우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하기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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