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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종류와

취득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종에 따른 취득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1종 2종 3종에 따라 등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등록기준을 확인하신 후에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로 등록하시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이중 가입되어

있다면 가스시설시공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 등은

모두 기술인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언제나 충족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결원은 50일 이내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을 준비하실 때만

필요하며 개인/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2종과 3종은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을 위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고 발급되는 기업진단 보고서에서

적격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자 등기를 통해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는 시설로 사무실이 필요한데

용도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적당한 용도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창고, 농업용 등의 용도라면

가스시설시공업의 사무실로는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내부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 의자, 사무용품 등 상시 근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비하셔야 하며,

출입문에는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모두

장비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셔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매입 확인서, 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1종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종만 자본금이 있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 서류를 보내셔야 등급을 받고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신 대표자는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 주셔야 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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