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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와 면허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한 가지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공을 위한 면허가 아닌 시행을 하는 면허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범위부터 알아보실까요?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 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면적에 3천 제곱미터이거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6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예금하여 30일 이상 기다립니다.

이때 출금을 해서는 안되며 30일이 지난 후에는

기업진단을 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와 같은 말이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부동산개발업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출자금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술능력

 

부동산개발업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이어야 합니다.

(1)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개발/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부동산개발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전문인력은 필수적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 시설장비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먼저 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거나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무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해야 하고,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자를 발급할 때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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