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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명드릴 공종은 종합건설면허의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그럼 업무내용부터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업과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 및 토지 조성과 개량하는 토목공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과 신규등록 혹은 추가등록 방법입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도움될 수 있어 입찰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 취득까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토목건축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등록방법이 모두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상기표 규정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유지하여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치하신 후 유지되는 기간동안 어떠한 출금도 있으면 안되니,

반드시 자동이체등은 해지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하므로 출입문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있는 11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필요로하는 기술자의 자격조건을 꼭 체크하셔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을 시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완벽히 되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건설협회 시, 도회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한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른 곳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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