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안내
이번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끔 공사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실텐데, 건물을 짓기위해 임시적으로 구조물을 짓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 또한 해당 공종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진행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것으로 인수 하신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실 수 있어
신규등록보다 10일정도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 등록까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건설사업자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할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지 31일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하시는 분은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예치하시면 되며,
추가등록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 하시면 되는데
이때, 출자금히 하향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시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서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사용은 불가하므로 출입문부터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 발급 시에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하셔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자로써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이직하였다면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아직 안되었다면, 완료된 후에 기술자등록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복 기술자 인정분야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하셔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입찰 정보등을 확인하시면 되며,
입찰에 참여하실 시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므로,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은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 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등
다양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설면허 등록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1) | 2018.10.30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안내 (0) | 2018.10.30 |
토목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 (0) | 2018.10.30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취득안내 (0) | 2018.10.30 |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0) | 2018.10.2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단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 토목공사업
- 부동산개발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토공사업
- 종합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