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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안내

 


 

이번에 설명드릴 전문건설업면허 공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는 업무, 회반죽등을 주입하거나 혼합 처리하는 공사 입니다.

 

예시로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4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실 때까지

금융기관에 입금된 후 유지하셔야 하므로 자동이체등이 신청되어 있다면 해지하셔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시고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으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필요로하는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상기표의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자 인정범위를 확인하셔서 꼭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의한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며, 사무장비와 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완비하여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 사업자 발급 시에는 법인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면허등록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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