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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이번에는 종합건설면허의 건축공사업 등록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해당공종은 아파트, 빌딩등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에는 크게 3가지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은 시간이 절약되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하신 후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

신규등록보다 열흘정도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며 상기표를 통해 장단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에치하신 후 면허 취득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출금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자동이체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규정이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대략 31일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대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하시고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되며,

추가등록하시는 분들은 신용평가가 선행된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시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겸직 및 겸업자인지 체크하시고, 이전회사에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셔야 하고

사무장비와 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 가장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건축공사업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 대책, 연말결산,

재무제표검토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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