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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 공종 중 하나로
업무내용과 등록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창호공사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 칸막이등을
설치하는 금속구조물공사,
농업 및 임업, 원예용등 온실등을 설치하는 온실설치공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고,
관할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다고 바로 출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면허 등록시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관련 경력수첩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셔야 하므로 겸직 및 겸업은 불가 합니다.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을 경우 퇴사 처리를 진행하신 후 기술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대략 20~25% 이상으로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업무를 진행하시고 정식 조합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등록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공사 수주에 도움될 수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하셨다면,
상기표의 4가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하셔야 하고,
두번째는 조달청에 업체를 등록하셔야 입찰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시공능력평가서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한은 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며
세무조정,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등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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