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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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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설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해드립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시면 됩니다.

준비 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도 면허 접수시까지 금융기관에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니 이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인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전 회사에 확실하게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독립적인 공간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기재된 5가지 장비를 모두 확보하시고

입증서류등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도양수를 원하신 다면 저희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양도양수 리스트를 모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연말,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등 건설업 등록과정에서부터 면허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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